로또 당첨금 세금과 실수령액 — 200만원 이하 비과세, 3억 기준
2026-09-13 고침 · 읽는 데 약 4분
'로또 1등 당첨금 20억!'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20억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반대로 3등 이하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기준선이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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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200만원, 3억원이 기준선
복권 당첨금 과세는 두 개의 기준선으로 나뉩니다. 먼저 건별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가 정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인데, 복권 당첨금은 일반 기타소득의 5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금액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별 200만원 이하: 비과세
-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원 초과분: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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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과세최저한은 당첨 건마다 따집니다. 한 해에 5등에 여러 번 당첨돼 합계가 200만원을 넘었더라도, 각각이 5,000원이면 전부 비과세입니다.
반대로 3등에 한 번 당첨돼 그 한 건이 200만원을 넘으면 그 건에 세금이 붙습니다. 3등 당첨금은 회차에 따라 150만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비과세인 회차와 과세되는 회차가 갈립니다.
200만원은 전부냐 아니냐입니다.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건의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3억원 기준선은 나눠서 적용합니다. 3억까지는 22%, 넘는 부분만 33%입니다. 두 기준선의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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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예시 — 1등 20억이라면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라고 해봅시다. 3억원까지는 22%, 나머지 17억원에는 33%가 적용됩니다. 3억 × 22% = 6,600만원, 17억 × 33% = 5억 6,100만원으로, 세금 합계는 약 6억 2,700만원입니다. 실수령액은 약 13억 7,300만원이 됩니다.
이 세금은 당첨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므로, 따로 신고해서 납부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통장에 이미 세후 금액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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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수별 실수령액
1등과 2등 당첨금은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대표적인 금액으로 잡아 계산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그 회차의 당첨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5등 5,000원 — 비과세 → 그대로 5,000원
- 4등 5만원 — 비과세 → 그대로 50,000원
- 3등 150만원 — 200만원 이하라 비과세 → 그대로 150만원
- 3등 220만원인 회차 — 200만원을 넘어 전액 22% 과세 → 세금 48만 4천원 → 171만 6천원
- 2등 5,000만원 — 22% 과세 → 세금 1,100만원 → 3,900만원
- 1등 10억원 — 세금 2억 9,700만원 → 7억 300만원
- 1등 20억원 — 세금 6억 2,700만원 → 13억 7,300만원
- 1등 30억원 — 세금 9억 5,700만원 → 20억 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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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복권 당첨금은 근로나 사업의 대가가 아니라 우연히 얻은 소득이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 중에서도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당첨금을 받은 뒤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연봉이 높다고 세율이 더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미 세금을 떼고 지급되므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곧 실수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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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뗀 뒤가 더 중요합니다
당첨금 자체의 과세는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세금이 생깁니다.
가족에게 나눠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가 관계별로 정해져 있고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금액이 크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붙고 이후 보유세가 매년 나옵니다. 당첨금 전액을 쓸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하면 나중에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당첨금을 예금해 이자가 생기면 그 이자는 별개로 과세 대상이고, 금융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액 당첨이라면 수령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자금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등에 당첨됐는데 세금을 떼나요?
- 그 회차의 3등 당첨금이 건별 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라 전액 받습니다. 200만원을 넘는 회차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22%가 붙습니다. 3등 금액은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그 회차 당첨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번 당첨돼 합계가 200만원을 넘으면요?
-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따집니다. 각 당첨 건이 200만원 이하이면 합계가 얼마든 비과세입니다. 한 건이 200만원을 넘을 때 그 건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여러 명이 나눠 사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당첨금을 실제로 나눠 받는 인원이 명확하면 각자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공동 구매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금액이면 지급 시점에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첨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 보험료 산정 소득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돈으로 산 부동산이나 예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 세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하지 않습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곧 실수령액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아 연봉이 높다고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 당첨 사실이 다른 곳에 통보되나요?
- 지급 기관이 원천징수 내역을 과세당국에 신고합니다. 다만 당첨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론 노출도 없습니다.
- 연금복권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매달 나눠 받는 구조라 회차마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받는 로또와 세 부담 구조가 달라, 수령 방식 비교 글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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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당첨금 보기 →본 글은 정보 제공·오락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로또는 완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을 예측·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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